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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경영정보

명확한 비전과 전략으로 최고의 투자 가치를 실현하는 신세계푸드

이사회 운영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사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법령 또는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권한)
  1.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 ,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2.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3. ③ 이사회는 각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4. ④ 전항의 경우 이사회는 그 사안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을 요구 할 수 있다.

제2장 구 성

제4조(구성)

이사회는 이사전원으로 구성하며 ,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사외이사를 포함한다.

제5조(의장)
  1. ①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2. ② 단,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3. ③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이사 아닌자의 출석)
  1. 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사가 아닌 자도 회의에 출석케 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만이 이사회의 의결권을 가진다.
  2. ② 이사회 또는 각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회 의

제7조(종류)
  1.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2. ② 정기이사회는 매월 1회, 3째주 화요일에 개최한다. 다만, 개최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 일로 한다. 단 , 필요시에 대표이사가 조정이 가능토록 한다.
  3. ③ 임시이사회는 긴급한 부의사항이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이사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도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소집권자)
  1. ①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5조 제3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의장직무 대행의 순위에 따른다.
  2. ② 각 이사는 의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③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 제3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 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9조(소집절차)
  1.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의일시를 정하고 정관에 의거 7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②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결의방법)
  1.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 (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 (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2.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3.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4.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장 부의사항

제11조(부의사항)
  1.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1) 주주총회의 소집(상법 제362조)
    2. (2) 주주총회 의장의 결정(상법 제366조의2)
    3. (3) 영업보고서의 승인(상법 제447조의2)
    4. (4) 자본의 감소(상법 제438조)
    5. (5) 재무제표의 승인(상법 제447조)
    6. (6) 정관의 변경(상법 제433조)
    7. (7)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분할합병, 회사의 계속(상법 제517조, 522조, 530조의2, 519조)
    8. (8)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상법 제374조)
    9.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상법 제374조)
    10. (10) 이사의 선임 및 해임(상법 제382조 , 385조)
    11. (11) 주식의 액면미달발행(상법 제417조)
    12. (1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상법 제400조)
    13. (13) 주식배당 결정(상법 제462조의2)
    14. (14)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상법 제340조의2, 상법 제542조의3, 정관 제10조의3)
    15. (15) 이사의 보수(상법 제388조 , 제415조)
    16. (16)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2. 경영일반에 관한 사항

    1.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2. (2)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 이전, 폐지(상법 제393조 제1항, 정관 제3조)
    3. (3) 간이합병 , 간이분할합병 ,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상법 제527조의2,3, 상법 제530조의11)
    4. (4)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상법 제526조 제3항 , 제527조 제4항)
    5. (5) 주식의 소각(상법 제343조 , 자본시장법 제165조의3)
    6. (6) 후원금 및 사회공헌기금의 집행 (5억 이상)
    7. (7) 기타 경영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3. 재무에 관한 사항

    1. (1) 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항(상법 제416조, 정관 제10조)
    2. (2) 중간배당에 관한 사항(상법 제 462조의3)
    3. (3)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상법 제469조)
    4. (4) 준비금의 자본전입(상법 제461조 제1항)
    5. (5) 전환사채의 발행(상법 제513조)
    6. (6)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상법 제516조의2)
    7. (7)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상법 제393조 제1항)
    8.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4. 4. 이사, 이사회, 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

    1. (1) 대표이사의 선정 및 공동대표의 결정(상법 제389조)
    2. (2) 이사의 경업 및 동종업종 타회사 임원의 겸임 승인(상법 제397조)
    3. (3)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의 승인(상법 제398조)
    4. (4)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상법 제393조)
    5. (5)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상법 제393조)
    6. (6) 이사회 내 위원회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상법 제393조)
    7. (7) 기타 이사 및 위원회 관련된 사항
  5. 5. 기타사항

    1. (1)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공시규정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추가한다.
    2. (2) 상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공시규정, 정관관련 및 기타 이사회 부의사항은 별첨 참조

제5장 소위원회

제12조(이사회 내 위원회)
  1. 1.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2.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3. 3.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의 경우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제13조(감사위원회)
  1. 1. 이사회는 관련법규에 의거 감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2. 2. 감사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 결의로 따로 정한다.
제14조(기 타)

이사회는 관계법령에 의거 필요에 따라 상기 나열한 위원회 이외에 기타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장 기타사항

제15조(안건의 추인)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써 이사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때에는 대표이사는 이를 집행하고 즉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전말을 보고하고 추인을 얻어야 한다.

제16조(간 사)
  1. 1. 이사회의 간사를 두고 인사 팀장을 이에 임한다.
  2. 2.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심의안건과 이사회의 서무를 처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7조(의사록)
  1.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2.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18조(규정의 개폐)
  1. ①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부 칙(2002.03)

이 규정은 2002년 3월 이사회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4)

이 규정은 2006년 4월 이사회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5)

이 규정은 2012년 5월 이사회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

이 규정은 2016년 12월 이사회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7)

이 규정은 2017년 7월 이사회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5)

이 규정은 2023년 5월 이사회부터 시행한다.

※별 첨

- 상법 자본시장법 , 공정거래법 , 공시규정 , 정 관관련 및 기타 이사회 부의사항

이사회 운영 규정 별첨 테이블
구 분 관계 법령
(1) 자기주식 취득 , 처분 또는 소각에 대한 결의 자본시장법 제165조의3
(2) 주식의 발행 및 배정등에 관한 결의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3) 증자 또는 감자에 대한 결의 상법 상법 제416조 , 제438조
(4) 대규모 내부거래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자금 유가증권,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로서 거래금액이 자본금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또는 50 억원 이상인 대규모 내부거래
(제4호의 경우에는 분기에 이루어질 거래금액의 합계액)

  1. 1.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2. 2. 주식 또는 회사채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3. 3.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4. 4.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또는 그 자회사와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 또는 거 래하는 행위


공거 11조의2





공거 17조의8
(5) 내부거래에서 기 의결한 사항중 주요내용을 변경 할 경우
  1. 1. 거래목적, 거래대상, 거래상대방의 변경
  2. 2. 거래금액, 거래조건, 거래단가 등의 20% 이상의 변경
공거 11조의2
(6) 신주의 배정 정관 제10조
(7)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발행주식총수의 3% 이내), 부여취소 정관 제10조의3
(8)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정관 13조
(9) 자산재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자산재평가법 25조
(10) 기술도입, 이전 , 제휴 중요성 관점에서 판단 자율공시
(11) 증여 , 수증 중요성 관점에서 판단 자율공시
(12) 생산 및 영업활동에 관한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결정
  1. ① 최근 사업년도 연결 매출액 5% 이상을 차지하는 거래처와 거래중단
  2. ② 최근 사업년도 연결 매출액 5% 이상 단일판매 계약 공급계약 체결∙해지
  3. ③ 최근 사업년도 연결 매출액 5% 이상 제품수거, 파기
  4. ④ 최근 사업년도 연결 매출액 5% 이상 생산하 는 공장의 생산중단 폐업
공시규정 제7조
(13) 재무구조에 변경을 초래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
  1. ① 주식분할 또는 병합
  2. ② 해외증권시장 주권 상장
  3. ③ 교환사채, 조건부자본증권 의 발행
  4. ④ 발행주권의 상장폐지
공시규정 제7조
(14) 투자활동에 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
  1. ① (연결)자기자본의 10% 이상 신규시설투자, 시설증설, 별도공장의 신설
  2. ② 최근사업연도말(연결) 자산총액 5% 이상의 유형자산 취득 처분

    1. (가) 정기이사회前 기준금액 이상의 고정자산 취득 및 처분에 해당하는 계약발생시 임시이사회 부의
    2. (나) 기준미만의 자산취득의 경우 향후 투자계획이 확정되는 시점에서 총투자액이 총자산의 5%를 넘는 경우 이사회 승인안건으로 부의
    3. (다) 단, 총자산의 5% 미만일 경우라도 대표이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계약의 경우 이사회 승인안건으로 부의
  3. ③ 타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취득 처분
    ※공시규정 : (연결)자기자본의 5% 이상
공시규정 제7조
(15) 채권 채무에 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
  1. ① (연결)자기자본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단기차입금 증가
    - 모집외의 방법으로 발행되는 만기 1 년이내 사채금액을 포함하며 , 기존 단기차입금 상환을 위한 차입금은 제외함
  2. ② (연결)자기자본의 5% 이상의 채무인수 또는 면제
  3. ③ (연결)자기자본의 5% 이상의 담보제공 , 채무보증

    1. (가) 담 보 : 타인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에 한함
    2. (나) 채무보증 : 입찰 계약 하자 차액보증 등의 이행보증과 납세보증 제외
  4. ④ (연결)자기자본의 5% 이상 타인에 대한 선급금지급 , 금전대여 , 가지급
공시규정 제7조
(16)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추정 변경(금액의 중요성에 따른 변경 판단)
(17) 분기배 당에 관한 결정 자본시장법 제165조의 12, 정관 제43조의 2
(18) 기타 법령 및 공시관련 규정과 관련된 사항 공시규정 제7조

감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감사업무를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직무수행의 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1. ①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등에 별도로 정함이 없으면 이 규정에 의한다.
  2. ② 이 규정은 위원회가 자회사를 감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1. ① 이 규정에서 ‘내부통제제도’라 함은 기업운영의 효율성․효과성 확보,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 및 관련 법규․정책의 준수 등의 여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하여 회사의 이사회, 경영진 및 여타 구성원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② 이 규정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함은 내부통제제도의 일부분으로서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회사의 이사회, 경영진 등 조직구성원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과정을 말한다.
  3. ③ 이 규정에서 ‘내부회계관리자’라 함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제8조의 제3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기본자세)
  1. ① 위원회 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세로 직무에 임해야 한다.

    1. 1. 회사의 수임인으로서 경영을 감시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주주의 권익보호 및 회사의 사회적 신뢰의 유지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2. 2. 사실의 인정, 그에 관한 판단 및 의견을 표명함에 있어서 항상 공정하고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아니하는 태도를 취하여야 한다.
  2. ②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야 한다.

    1. 1. 경영실적의 추이와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사와의 의견교환을 원활히 하며 관련부서 임직원으로부터도 정보를 수집하여 업무의 실태파악에 노력하여야 한다.
    2. 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의 습득 및 이론의 연구와 감사기술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3. 3. 부정, 오류, 비능률, 낭비, 제도의 부적절성과 이해갈등의 가능성을 예의주시하여야 한다.
    4. 4.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 문제점을 시정하게 함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③ 감사위원은 직무수행에 있어 관계법규 등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근거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사항에 관하여는 충분한 기록과 입증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독립성과 객관성의 원칙)
  1. ① 위원회는 이사회 및 집행기관과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감사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② 위원회는 감사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직무와 권한)
  1. ① 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2.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 1. 이사 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재산상태 조사
    2. 2.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및 업무와 재산상태에 관한 조사
    3. 3.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
    4. 4.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
    5. 5. 이사의 보고 수령
    6. 6.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7. 7. 이사․회사간 소송에서의 회사 대표
    8. 8. 감사위원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
    9. 9.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의 이사회 승인에 대한 동의
    10. 10.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 개정에 대한 승인 및 운영 실태 평가
    11. 11. 외부감사인의 선정
  3.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1.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사내 모든 자료, 정보 및 비용에 관한 사항
    2.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3. 3. 창고, 금고, 장부 및 관계서류, 증빙, 물품 등에 관한 사항
    4. 4. 기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4. ④ 위원회는 각 부서의 장에게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지체 없이 보고토록 요구할 수 있다.
  5. ⑤ 전항의 경우 위원회는 지체없이 감사요원을 투입하여 특별감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7조(의무)
  1. ① 감사위원은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② 감사위원은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이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3. ③ 위원회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책임)
  1. ① 감사위원이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위원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2. ② 감사위원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위원은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③ 전 2항의 행위가 위원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감사위원도 전 2항의 책임이 있으며, 그 결의에 참석하여 이의를 제기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감사위원은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9조(위원회의 의견표명)
  1. ① 위원회는 이사에 대하여 직무상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견의 제시, 조언, 권고의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

    1. 1. 회사 업무의 적정한 운영 및 합리화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 2. 회사에 현저한 손해 또는 중대한 사고 등이 초래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3. 3. 회사의 업무집행이 법령 또는 정관, 회계처리기준 등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2. ② 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하거나 조언 또는 권고할 경우에는 책임의식을 갖고 그 사실관계 및 배경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야 한다.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10조(구성)
  1. ① 감사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2.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3. ③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이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상법 제542조의11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4. ⑤ 위원회는 간사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11조(위원장)
  1. ① 위원회는 제15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사외이사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감사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2.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감사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3. ③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1. ①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한다.
  2. ② 정기위원회는 분기마다 1회 개최한다. 단, 부의사항이 없을 경우 개최하지 아니한다.
  3. ③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13조(소집권자)
  1.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 ② 각 감사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감사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4조(소집절차)
  1.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 전에 각 감사위원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2. ② 위원회는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제15조(결의방법)
  1.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2. ② 위원회는 감사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감사위원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감사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외감법령에서 대면회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 · 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서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에 의하여만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3. ③ 위원회의 의안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감사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6조(부의사항)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1)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2. (2)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2. 2.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 (1)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2. (2)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3. (3)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4. (4)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5. (5)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3. 감사에 관한 사항

    1. (1) 업무,재산 조사
    2. (2) 자회사의 조사
    3. (3) 이사의 보고 수령
    4. (4)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5. (5) 소수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소 요청시 소 제기 결정 여부
    6. (6) 감사계획 및 결과
    7. (7)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의 적정성 및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
    8. (8) 내부통제제도(내부회계관리제도 포함)의 평가
    9. (9)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10. (10) 감사부설기구의 책임자 임면에 대한 동의
    11. (11) 외부감사인 선정 및 해임
    12. (12) 외부감사인의 감사보수,감사시간,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의 제,개정
    13. (13) 외부감사인의 선정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의 제,개정
    14. (14) 선정된 외부감사인에 대한 사후평가
    15. (15)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 수령 및 해당 위반사실조사 및 대표이사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16. (16) 회사가 외부감사인 지정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승인
    17. (17) 회사가 지정 외부감사인을 다시 지정하여 줄 것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승인
제17조(의사록)
  1.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2.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감사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3장 감사의 구분․방법

제18조(감사의 구분)
  1. ① 감사는 기능별로 경영감사, 업무감사, 재무감사, 준법감사, IT감사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1. 경영감사는 위험 및 통제에 대한 경영진의 접근방식과 절차 등의 적정성 및 유용성을 평가하여 궁극적으로 회사의 경영목표 달성을 보좌하기 위한 일련의 감사과정을 의미한다.
    2. 2. 업무감사는 조직구조 분석이나 업무분배방식 등을 평가하기 위해 재무 및 준법감사부문 이외의 조직 내 업무절차 및 체계를 점검,분석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3. 3. 재무감사는 회계기준 및 회계시스템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회계정보, 재무보고서의 정확성, 신뢰성 및 유용성을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4. 4. 준법감사는 관계법규 및 정관, 사규 등의 준수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상시적 감시를 위해 설치된 회사 내 준법감시체계의 적절한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개선책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5. 5. IT감사는 정보기술 부문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제19조(감사의 방법)

위원회는 기능별로 분류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일상감사, 종합감사, 특별감사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1. 일상감사

    1. 가. 일상감사는 회사의 업무 중 위원회가 정한 일정 범위의 업무와 중요 서류에 대하여 최종결재자의 결재 전후에 그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시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2. 나.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도 동 건에 대한 시정조치뿐만 아니라 동 건과 같은 사안의 재발을 예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2. 2. 종합감사

    1. 가. 종합감사는 본부,공장 등 사업장 단위별로 업무전반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2. 나. 종합감사는 정기적인 감사 계획에 의거하여 경영, 업무, 재무, 준법, IT 등 기능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기능별 업무수행체계와 과정의 유효성을 평가한 후에 문제점을 제거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종합감사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3. 3. 특별감사는 특정 부분에 대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대표이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정사안에 대하여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제20조(부정행위 발생시 대응)
  1. ①위원회는 기업의 부정행위(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 그 밖에 사회적 비난을 초래하는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이사 및 집행임원 등에게 조사보고를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2.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부정행위의 사실관계 규명, 원인파악, 손해확대 방지, 조기수습, 재발방지 및 대외적 공시 등에 관하여 이사 및 집행임원 등의 대응상황을 감시하고 검증하여야 한다.
  3. ③ 전항의 이사 및 집행임원 대응이 독립성, 객관성 및 투명성 등의 관점에서 부적절한 경우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장 감사실시

제21조(감사의 실시)
  1. ① 위원회는 감사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감사부서장에게 소속 직원의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감사부서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② 내부통제 등 각 부문별 감사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감사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3. ③ 위원회는 회사가 회계제도 또는 회계처리의 방법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이유 및 변경에 따르는 영향에 관하여 보고하도록 이사에게 요구한다. 위원회는 회계정책 또는 회계추정의 변경이 부당하거나 기타 회계처리 방법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4. ④ 위원회는 감사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1. 1. 거래기록의 신뢰성
    2. 2. 각 계정에 기재된 사실의 정확성
    3. 3. 재무제표 표시방법의 타당성
    4. 4.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 및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에 준거하였는 지 여부
    5. 5. 회계방침의 계속성
    6. 6. 재무제표가 회사의 재정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
  5. ⑤ 위원회는 연결재무제표가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제22조(이사의 보고에 대한 조치)
  1. ① 위원회는 회사재산의 보전과 손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등의 우려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중대한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이사로부터 구두나 서면으로 보고 또는 통보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2. ② 위원회는 이사로부터 회사에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하고 위원회로서 조언 또는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3조(감사위원간 의견교환)
  1. ① 감사위원은 이사 또는 사용인으로부터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고 일상업무를 조사하여 지득한 정보를 다른 감사위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2. ② 각 감사위원은 감사계획의 작성, 감사보고서의 작성 및 기타 위원으로서의 권한행사에 관하여 상호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여야 한다.
  3. ③ 2인 이상의 감사위원이 업무를 분담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직무내용과 책임을 분명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4. ④ 위원회는 직무와 관련한 정보 및 의견교환을 위하여 간담회를 가질 수 있다. 이 경우 간담회는 제12조에 의한 회의로 보지 아니한다.
제24조(내부회계관리제도)
  1. ① 위원회는 대면회의를 개최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정기총회 개최 1주 전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대면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시정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2. ②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한다.

    1. 1. 제목이 위원회의 평가보고서임을 기술
    2. 2. 수신인이 주주 및 이사회임을 기술
    3. 3. 평가기준일에 평가대상기간에 대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운영의 효과성에 대하여 평가하였다는 사실
    4. 4. 경영진이 선택한 내부통제체계와 이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의 책임은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를 포함한 회사의 경영진에 있으며 위원회는 관리감독책임이 있다는 사실
    5. 5.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참고하여 평가하였다는 사실, 추가적인 검토절차를 수행한 경우 해당 사실
    6. 6.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성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를 평가한 결과 및 시정 의견
    7. 7.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된 사항이 있거나,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는지를 점검한 결과 및 조치내용
    8. 8.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의 시정 계획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결과 및 대안
    9. 9.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의 평가 기준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보고 모범규준을 사용하였다는 사실
    10. 10.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보고 모범규준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결론
    11. 11. 중요한 취약점이 있는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와 운영상의 중요한 취약점에 대한 설명
    12. 12. 중요한 취약점이 있는 경우 중요한 취약점에 대한 시정조치계획 또는 이미 수행중인 절차
    13. 15. 기타

      1. 가. 대표이사의 보고내용 요약(평가 결론, 유의한 미비점, 시정조치 및 향후 계획 등)
      2. 나. 평가 결과 추가적으로 발견된 사항
      3. 다. 권고사항
제25조(중요 회의에의 출석)
  1. ① 감사위원은 경영방침의 결정 경과, 경영 및 업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임원회의 및 기타 중요한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 ② 전항의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감사위원은 심의사항에 관하여 보고를 받고 의사록 및 자료 등을 열람할 수 있다.
제26조(문서 등의 열람)
  1. ① 위원회는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한 문서를 적시에 열람하고 필요한 때에는 이사 또는 직원에 대하여 그 설명을 요구한다.
  2. ② 위원회는 열람할 문서에 관하여 이사와 협의하여 그 범위를 정해 두어야 한다.
  3. ③ 위원회는 중요한 기록, 기타 중요정보의 정비, 보존 등의 관리상황을 조사하고 필요에 따라 이사 또는 직원에게 설명을 요구한다.
제27조(재산의 조사)

위원회는 중요한 회사재산의 관리, 취득 및 처분과 통상적이 아닌 중요한 거래 등에 관하여 조사하고 만약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거래의 조사)

위원회는 회사가 중요한 재산상의 이익을 무상으로 공여하거나 자회사 또는 주주와 통상적이 아닌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이사와 협의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담당이사에게 요구하고 이사의 의무에 위반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현장 조사)
  1. ① 위원회는 본지점, 공장, 사무소 등을 조사하고 회사의 업무전반에 관한 실정을 파악함과 동시에 업무가 적법하고 적정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2. ② 위원회는 본지점, 공장, 사무소등을 조사한 결과 의견의 제시, 조언 또는 권고를 할 경우에는 이사에 대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0조(감사록의 작성)
  1. ① 위원회는 실시한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2.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절차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각 감사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5장 외부감사인과의 연계 등

제31조(외부감사인과의 연계)
  1. ①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동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및 절차와 결과를 활용하여 감사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②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계획의 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위원회의 회계에 관한 감사계획에 대하여도 설명을 하고 그 조정을 도모한다.
  3. ③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감사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의논한다.
  4. ④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 및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통보토록 요구하여야 한다.
  5. ⑤ 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⑥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위반사실에 대한 조사 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외부감사인의 선정 등)
  1. ①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한 경우, 전기 외부감사인 또는 해임된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2. ②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정하여야 한다.
  3. ③ 위원회는 미리 외부감사인의 선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 1. 감사시간, 감사인력, 감사보수 및 감사계획의 적정성
    2. 2.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
    3. 3. 전기 외부감사인과 의견진술 내용 및 다음 각 목의 사항

      1. 가. 전기 외부감사인이 외부감사인선임 시 합의한 감사시간, 감사인력, 감사보수, 감사계획 등을 충실하게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평가 결과
      2. 나. 전기 외부감사인이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에 회계처리기준해석, 자산 가치평가 등에 대한 자문을 외부기관에 할 것을 요구한 경우 요구 내용에 대한위원회와 전기 외부감사인 간의 협의 내용, 자문 결과 및 그 활용 내역
      3. 다. 해당 사업연도의 위원회와 전기 외부감사인 간의 대면회의 개최횟수, 참석자 인적사항, 주요 발언 내용 등
      4. 라. 그 밖에 외부감사인 선정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4. ④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기 위한 대면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로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1. 1.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
      2. 2. 대면 회의의 개최횟수, 참석자 인적사항, 주요 발언내용 등
    5. ⑤ 위원회는 매 사업연도마다 외부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평가를 하여 평가한 내역을 문서로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회사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비롯하여 외부감사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및 그 외 이해상충의 소지가 높은 업무에 대하여 검토한 후 이에 대한 적절한 의견을 이사회에 개진할 수 있다.

제34조(감사인과의 의견교환)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외부감사인과 회사의 내부통제제도 및 재무제표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제6장 감사결과의 보고

제35조(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1. ① 위원회는 일상감사를 기초로 제21조 제4항의 검토 및 제22조의 절차를 거쳐 정확하고 명료하게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② 위원회는 전항의 감사보고서에 작성년월일을 기재하고, 위원회 위원장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3. ③ 위원회는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④ 감사보고서의 기재요령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6조(주주총회에의 보고 등)
  1. ① 위원회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2. ② 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질문이 있을 경우 직무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부 칙(2016.03.1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1.30)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사외이사 추천위원회

1. 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목 적

본 규정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권 한
  1. 1) 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권을 가진다.
  2. 2)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자를 결정함에 있어 상법 제363조의2 제1항, 제542조의6 제1항,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추천한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4. 구 성
  1. 1)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
  2. 2) 위원회는 4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5. 위원장
  1. 1) 위원회는 제8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장을 선정하되,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선정한다.
  2.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 시 의장이 된다.
  3. 3)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소집권자
  1. 1)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제5조 제3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2)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7. 소집절차
  1. 1)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그 (1주간)전에 각 위원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2. 2)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8. 결의방법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9. 부의사항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1) 사외이사후보의 추천
  2. 2) 기타 사외이사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0. 관계인의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1. 통지의무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1주일)이내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2. 의사록
  1. 1)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2. 2)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13. 간사
  1. 1) 위원회에는 간사를 둔다.
  2. 2) 간사는 (총무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14.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이사회결의에 의한 확정과 동시에 시행한다.

ESG위원회 운영 규정

제 1조 (적용범위)

본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조 (목적)

이 규정은 ESG위원회 (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직무와 권한)

  1. 1) 위원회는 회사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주요 이슈 및 전략에 대한 계획과 실적을 심의한다.
  2. 2) 위원회는 심의 내용과 결과를 연 2회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단, 이사회 보고의무는 본 규정 13조에서 정하는 간사가 대신할 수 있다.

제 4조 (구성)

  1. 1)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
  2. 2) 위원회는 3인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3. 3)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4. 4) 위원의 임기는 동 위원의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제 5조 (위원장)

  1. 1) 위원회는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선정한다.
  2. 2) 위원장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제 6조 (종류)

  1. 1)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한다.
  2. 2) 정기위원회는 연 2회 개최한다.
  3. 3) 임시위원회는 필요 시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 7조 (소집권자)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장 직무대행이 직무를 수행한다.

제 8조 (소집절차)

  1. 1)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7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2. 2) 위원회의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제 9조 (회의성립)

위원회의 회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음성을 송, 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회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회의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 10조 (부의사항)

  1. 1) 위원회에서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 ESG 경영전략과 성과, 주요 ESG 현황 및 대응 (기부금 포함)
    2. - 대외기부 및 후원 (건별 5억 이상)
      단, 긴급 재난 구호와 관련된 기부 등 부득이한 경우 선집행 사후보고 할 수 있으며, 이사회 부의대상인 건은 부의사항에서 제외한다.
  2. 2) 기타 : 위원회는 회사의 ESG 경영활동실적에 대해 정기위원회시 제13조에 따른 간사를 통해 보고받는다.

제 11조 (관계인의 출석 등)

  1. 1)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2)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2조 (의사록작성 및 자료보존)

  1. 1) 위원회는 심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해 의사록을 작성한다.
  2. 2)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심의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 13조 (간사)

  1. 1) 위원회는 간사를 두고 CSR팀장이 이에 임한다.
  2. 2) 간사는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위원회 사무의 전반을 담당한다.

제 14조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제 15조 (부칙)

이 규정은 2021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규정 제.개정 내용

1. 2022년 3월 28일 개정

내부거래위원회 운영 규정

제 1조 (적용범위)

본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조 (목적)

  1. 1) 이 규정은 내부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2) 위원회는 신세계 기업집단 계열회사 간에 건설, SI(시스템통합), 광고, 물류 등의 분야에서 발생하는 상품 또는 용역 내부거래에 대해 사전심의 및 적정성 확보를 통해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직무와 권한)

  1. 1) 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규정한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상품 및 용역 거래에 대해 검토, 심의 하도록 한다.
  2. 2) 위원회는 심의내용 및 결과를 분기마다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이사회 보고의무는 본 규정 13조에서 정하는 간사가 대신할 수 있다.
  3. 3) 위원회는 언제든지 회사에 대하여 내부거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의 주요 내용, 계약방식 및 거래 상대방 선정기준, 세부거래 조건 등 관련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
  4. 4) 위원회는 거래당사자 선정의 적정성, 세부 거래조건의 타당성, 수의 계약 체결 사유 해당 여부, 비계열 독립기업에 대한 직발주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관련 법령 및 회사규정 등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시정을 건의 할 수 있다.
  5. 5) 내부거래에 대한 승인 주체는 이사회에 한정하도록 한다. 따라서 위원회의 위원은 신세계푸드와 계열회사간의 내부거래를 심의하되, 이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권한만 갖을 뿐, 그 결과에 대해 법률적인 구속력은 갖지 않는다.

제 4조 (구성)

  1. 1)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
  2. 2) 위원회는 3인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3. 3)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4. 4) 위원의 임기는 동 위원의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제 5조 (위원장)

  1. 1) 위원회는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선정한다.
  2. 2) 위원장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3. 3)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제 6조 (회의의 종류)

  1. 1)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한다.
  2. 2) 정기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한다. 단, 부의사항이 없을 경우 개최하지 아니한다.
  3. 3) 임시위원회는 필요 시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 7조 (소집권자)

  1. 1)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장직무 대행이 직무를 수행한다.
  2. 2)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8조 (소집절차)

  1. 1)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2. 2) 위원회의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제 9조 (회의성립)

위원회의 회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음성을 송, 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회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회의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 10조 (부의사항)

위원회에서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계열회사와 건설, SI(시스템통합), 광고, 물류 등의 분야에 대하여

  1. 1) 단일 건별 계약금액 또는 분기단위 거래금액 50억원 이상 신규 수의계약 중 상품 또는 용역거래
  2. 2) 기타 내부거래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일체사항
    한편, 내부거래위원회가 수의계약 사유에 대한 심의를 함에 있어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수의계약 사유]

  1. ① 천재지변, 신속한 복구가 필요한 비상재해, 급격한 원자재 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긴급한 사업추진이 필요하여 경쟁입찰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② 관련 시장의 독점, 사업추진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존재 등으로 경쟁입찰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③ 단일 건 별 계약금액 혹은 연간 거래금액이 50억원 미만의 거래 등 경쟁입찰이 현저히 비효율적인 경우
  4. ④ 재무, 인사정보 등과 같은 기업현황과 관련된 정보보안이 필요한 경우
  5. ⑤ 고객 주민번호, 연락처, 구매내역, 포인트, 마일리지 현황과 같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보안이 필요한 경우
  6. ⑥ 경쟁입찰, 직접 발주 시 계약상대방이 변경될 때마다 연관시스템을 설치하거나 개선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여 운영효율성이 저하되는 경우
  7. ⑦ 업무기능의 확장으로 기존 업무와의 연동 및 연속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
  8. ⑧ 단계별로 구축되는 개발에 일관성 및 경영노하우를 보장하고자 할 경우
  9. ⑨ 기 개발 또는 구축된 전산시스템과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호환성 등 전문적 지식에 의한 검증과 지속적인 운영, 관리가 필요한 경우
  10. ⑩ 다수의 협력회사로부터 납품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전산 자산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를 위한 전담 조직 또는 인력 등의 추가 운영이 불가피하여 지정업체로의 통합 위탁이 효율적일 경우
  11. ⑪ 출점정보, 매장구조, MD배치 등 영업비밀에 대한 정보보안이 필요한 경우
  12. ⑫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일정 지연, 공사비 증가 등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13. 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상품, 서비스 등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
  14. ⑭ 기타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상 수의계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11조 (관계인의 출석 등)

  1. 1)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2)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2조 (의사록작성 및 자료보존)

  1. 1) 위원회는 심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해 의사록을 작성한다.
  2. 2)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심의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다.
  3. 3) 위원회는 심의내용 및 결과에 대해 심의가 이루어진 날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존하며, 종이문서 또는 전자문서의 형식으로 보존한다.

제 13조 (간사)

  1. 1) 위원회는 간사를 두고 재무팀장이 이에 임한다.
  2. 2) 간사는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위원회 사무의 전반을 담당한다.

제 14조 (독립성 확보)

위원회는 독립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의견을 이사회에 개진할 수 있다.

제 15조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제 16조 (부칙)

이 규정은 2021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규정 제.개정 내용

1. 2022년 3월 28일 개정

보상위원회 운영 규정

제 1조 (적용범위)

본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조 (목적)

  1. 이 규정은 보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직무와 권한)

  1. 1) 위원회는 임원의 보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2. 2) 위원회는 제1항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회사에 자료 제출 및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4조 (구성)

  1. 1)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는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
  2. 2) 위원회는 3인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3. 3)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4. 4) 위원의 임기는 동 위원의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5. 5) 위원이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수 또는 사외이사의 구성비율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위원회의 구성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사회에서 결원 충족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이후에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위원회의 구성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5조 (위원장)

  1. 1) 위원회는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선정한다.
  2. 2) 위원장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3. 3) 위원장의 유고로 인해 그 직무를 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4)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결의를 통해서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제 6조 (종류)

  1. 1)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한다.
  2. 2) 정기위원회는 1월과 7월에 개최한다.
  3. 3) 임시위원회는 필요 시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 7조 (소집권자)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8조 (소집절차)

  1. 1)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7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2. 2) 위원회의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제 9조 (회의성립)

위원회의 회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음성을 송, 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회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회의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 10조 (부의사항)

1) 위원회에서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 주주총회에 제출할 등기이사 보수의 한도
  2. - 임원에 대한 보상체계 및 정책 (등기, 미등기)
  3. - 임원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 (등기, 미등기)
  4. - 기타 임원의 보상과 관련하여 이사회 또는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 11조 (관계인의 출석 등)

  1. 1)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2)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2조 (통지의무)

  1.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1주일)이내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통지의무는 본 규정 14조에서 정하는 간사가 대신할 수 있다.

제 13조 (의사록작성 및 자료보존)

  1. 1) 위원회는 부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해 의사록을 작성한다.
  2. 2)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검토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 14조 (간사)

  1. 1) 위원회는 간사를 두고 인사팀장이 이에 임한다.
  2. 2) 간사는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위원회 사무의 전반을 담당한다.

제 15조 (규정의 개정)

  1.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제 16조 (부칙)

  1. 이 규정은 2022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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